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9 | 7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6.01.29 | 423 | |
휴일·휴가 |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 2016.01.29 | 2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1.29 | 294 | |
임금·퇴직금 |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6.01.29 | 16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 2016.01.29 | 2917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400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1.28 | 68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 2016.01.28 | 1956 | |
기타 |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 2016.01.28 | 567 | |
휴일·휴가 |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 2016.01.28 | 1587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871 | |
근로시간 |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 2016.01.28 | 569 | |
노동조합 |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 2016.01.28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6.01.28 | 733 | |
노동조합 |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 2016.01.28 | 9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 2016.01.28 | 33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2 | |
임금·퇴직금 |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 2016.01.27 | 760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79 |
1.소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주 5일+4시간(토요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170시간.
주휴- 1주 39시간/1주 40시간*8시간=7.8시간*4.34주=약 34시간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실근로시간과 주휴가 합해진 20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