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ahlsahfolifhl 2016.01.23 14:02

2014년4월부터 2016년월까지 일하게되었는데 갑자기 가게가 없어지게되어서 퇴직금문제때문에 상담하려구요 월급은183만원정도 받았구

4대보험은 중간에 가입했는데 퇴직금이 어떡해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제가 내야할돈도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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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시점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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