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qw66 2016.01.24 17:44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

  주간 2주 후 1주 야간근로

  평일 07:30부터 19시 30분 까지 근무

  야간  19시 30부터 익일 07시 30분까지 근무(휴게 4시간, 야간근로 4시간 포함) 하였습니다.

월급 150만원(기본급128만+연장수당17.1만원+년월차수당4.9만원)

야간근로수당 질의

53일동안 야간근무함.

평일 35일*4시간=140시간 야간근로

휴일 18일 *1일 4시간씩=72시간 야간근로

질의내용

  1.평일35일, 휴일18일로 구분하여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산방식은? 총금액을 꼭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월급제로 150만원씩으로 근무시간과 급여를 뺀 근로조건을 서명했고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년월차수당으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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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과 함께 휴일근로가산도 중복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해당 휴일을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휴일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에 불과하여 평일 소정근로일과 분리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 12시간중 4시간이 휴게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한다 가정하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 128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되는데, 6124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이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로 따지면 20시간(1일 4시간*주 5일)*365일/12/14(2주마다 야간)=약 44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44시간*1.5배 *6124원=401,118원이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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