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비 2016.01.24 21:51

저는 실업급여 를 8개월중 3개월 간 받아오다가 2015년 4월13일 재취업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현재 까지 시설관리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가 바뀌었고 저는 고용승계차원에 재고용 되여 근로계약서 도 다시 작성하고 현재까지 단하루도 근로단절없이 회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보니  회사가 바뀌는과정에서 2015년10월24일 이직

2015년10월25일 상실 이라고 되였고 2015년12월1일 취득 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기위해서 단하루도 근로 단절없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년이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가 없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모르는사이 이렇게 될수가 있는지요.

제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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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2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피보험기간에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단절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지적하여 귀하는 적법하게 해당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땡비 2016.01.27 19:05작성
    좋은 정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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