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16.01.21 18:11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 세대에 들어가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서비스하고  일한 시간만큼 소속 기관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주3일에서 주5일정도 일합니다. 

만약 한달 100시간을 일을 하면 백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줍니다.  100시간*6030원 

이럴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일용근로 소득으로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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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2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주휴일을 주어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 만큼 유급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한달 평균 주수가 4.34주 이기 때문에 24시간*4.34주= 약 104시간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경우 104시간을/4주로 나누면 1주 약 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주휴지급의 조건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24시간*4주=96시간을 해당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4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로 따지면 4주인 경우 16시간, 5주인 경우 20시간으로 평균 4시간*4.34주로 약 17시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100시간을 근로할 경우 100시간*6030원의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과 17시간*603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지급 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4시간*6030원의 급여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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