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16.01.21 19:00
연봉3500으로 계약하기로했는데요 탄력근무제는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주5일근무인데 2일근무로요 업무시간은 하루8시간입니다. 그럴경우 일급 또는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거기에4대보험 가입시 그금액에 세금을때는건가요?만약세금 땐다면 세금 땐금액과 안땐금액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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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근로무제란, 일정기간(2주, 혹은 3개월)을 정해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정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이 첫주에는 1주 50시간의 근로간이 나오고, 그 다음주에는 3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1주 50시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경우 해당 2주에 대해 평균을 하면 주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1주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2.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요인등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집중되는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개별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효력을 적법하게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3. 세액은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0.65%, 국민연금 4.5%, 직장 건강보험이 3.035%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공제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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