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누리 2016.01.21 20:28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1월30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16년 1월 말까지 하고 그만둘껀데요..
일단 파견계약직이구요 저희사무실에는 상시근로자는 저만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전체로보면 근로자는 200명정도 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새로운 파견업체에서 전화가왓습니다.
제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 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

어떻게되는걸까요? 저 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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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장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상담내용중 새로운 파견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변경된 파견업체가 이전 파견업체의 인적 구성원의 변화가 없이 물적 시설을 이전받았다면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이 양수받는 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되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받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92다 23834)


    따라서 현 파견업체가 이전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속도 책임져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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