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6.01.22 09:43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산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1일

   2016년 연차 부여 일수 : 11일 (2015년 2일 사용으로 공제 후 9일 부여)

  -> 해당 직원은 15년 4월 1일 ~ 16년 3월 31일 1년 지난 16년 4월 1일에 15개를 다시 부여 하여 16년에 쓸 수 있는 총 연차 일수는 16년초에

    산정하여 부여한 9개와 16년 1월 1일 ~ 16년 3월 31일 매월 만근하여 3개를 합하여 9 + 3 + 15 = 총 27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합니다.

  입사해에는 매월 만근시 익월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작년에 발생한 8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발생한 연차는 단지 익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는데 1년차가 되는 시점이후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럼 입사해에는 휴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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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먼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기간 중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한 소정근로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여 털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연차휴가를 1년차로 하여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보다 불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이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4.1~2015.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회계연도 전체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입사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5일= 11.3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데, 2015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9.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4. 그리고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80% 이상일 경우 2017년 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5. 기업의 회계연도를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이상 2016년 3.31에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고 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6년 중도 퇴사하여 2016년 회계연도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2016.1.1~2016.12.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여부와 무관하게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2016.7.1에 퇴사할 경우 2016.1.1~2016.7.1 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에서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15.4.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11.3일의 연차가 휴가만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015.4.1~2016.3.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할 것인 만큼 이는 회계연도 기준 11.3일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일 11.3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6. 반대로 해당 근로자가 2016.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다면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기존 11.3일과 15일등 통 26.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2015.4.1~2016.3.31 사이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2016.4.1~2017.3.31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만)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7.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이 이와 같은 연차휴가 부여방식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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