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sfhdmf 2016.01.20 09:32

면접볼때 근로계약서쓰자고하더니 출근후 또 먼저, 근로계약서써야죠 하더니 아무말도없다가보름이 지난후 또 먼저, 4대보험들어야죠 하더니 또 아무말도 없다가 한달이되니,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고 4대보험도 그때 들자고 하더니 2달째 되니 또 미룹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들면 월급이 줄어서 안좋지않느냐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니니 아르바이트 아니냐 이럽니다. 이럴때 마다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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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등을 일정 요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래야 추후 해당 근로자가 실업등에 처했을 경우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여 부담금을 안낼 경우 그만큼 추후 연금수급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 독촉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징수 담당기관인 건강보험공단등에 이를 알리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회보험법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의 가입을 미루는 이유중의 하나는 보험료에 납부에 따른 부담 때문인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법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사용자와의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에게 해당 부담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과정에서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강화되었으며, 사업장 규모(10인 미만)와 근로자 소득여부(월 140만원 이하)에 따라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등을 근거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에 따른 부담보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더 크다는 점등을 강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사용자가 이미 숙지하고 해결해야 할 인사관리의 한 부분인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용자를 설득하한다는 것이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법대로 사용자를 상대로 강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다하라고 맞서 싸우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와같은 대응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만큼 가능하다면 활용해 보시라 조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앞으로 정부가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부담금 납부가 성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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