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2016.01.20 11:3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 취업규칙에 09시~18시 근무 (12~13시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18시 이후 추가 근무가 진행되었는데,

예를들면 직장상사의 추가 근무 강요, 18시 이후 업무 지시 등...


이럴경우 퇴사를 한 상태여도 회사에서 기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 한다면, 18시 이후 근무 수당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을 통해 정식으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나, 사측에서 추가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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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근무기록등을 통해 입증할수 있다면 이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먼저 해당 근무기록등을 근거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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