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hium 2016.01.20 17:00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이 조금 많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 1. 1 ~ 2015. 12. 31]까지 계약직인 경우

1. 계약기간 중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1-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몇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조건은?

2. 사용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중간에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3. 계약 만료 시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3-1. 발생한다면 1년 계약만료되어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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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1~1.31 사이 1개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할 경우 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11.30일까지 매월 만근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31 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점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장에 심각한 경영상의 장애가 올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12.31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물론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공제해야 합니다.)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에 대해 이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현금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12.31의 1일 통상임금으로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연차휴가미사용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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