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그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안 한걸 처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저도 같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그동안 안 낸 세금 폭탄 한번에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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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6.01.26 | 1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16.01.26 | 3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6 | 34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 2016.01.26 | 97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84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 2016.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 2016.01.26 | 1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1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6.01.25 | 2246 | |
기타 |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 2016.01.25 | 492 | |
임금·퇴직금 | 특수근무형태 2016년 임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1 | 2016.01.25 | 3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 2016.01.25 | 1948 | |
노동조합 |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 2016.01.25 | 1188 |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10 | |
임금·퇴직금 | 조출수당에 관한 질문 2 | 2016.01.25 | 5685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위반 고소한 근로자 징계 1 | 2016.01.25 | 855 | |
기타 |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 2016.01.25 | 2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86 |
1.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에 대해 취득신고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의 위반등으로 과태료등을 납부하는 제재를 받게 될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절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