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01.18 17:35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DC형)

매년 12월에 1년에 1회씩  해당 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

저희 직원 중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시점인 16년 7월 초에 16년 1~6월분 퇴직금을 적립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16년 1월~6월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지급된 급여는 없잖아요?

1~6월까지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DC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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