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봉 2016.01.18 22:31

안녕하세요?

지난9월에 입사해서 계약직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받고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인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올해 2016년 최저임금이 상향된다는데,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받는 계약서 내용:

주5일40시간근무.   기본급:1,173,930     선임수당:315,950     식대:70,000   월지급총액: 1,559,890 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구요.   실제 수령액은 1,425,630  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급여 계산방법이 이해가 않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월지급총액에서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이  실제 수령액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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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귀하의 급여액중 최저임금 산정을 위하여 산입하는 임금총액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을 해당연도(2016년)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미달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등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약정한 경우 1주 40시간*4.34주(월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대등의 복리후생적 수당도 최저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보이는 선임수당액을 더해 이를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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