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갱 2016.01.19 14:02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4대 보험을 안들어주는 사업장이라 소득세 주민세 합해 3.3% 를 떼고 받고 있어요

1. 내년 5월 연말 정산 기간 전까지 이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혹시 원장이 세금을 안 내면서 급여를 적게 줄 경우에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2. 또 제가 몸이 아파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병가를 1년에 3 일 정도 받을 수 있는데 , 하루 일급이 월급에서 깍였습니다.
(한 번은 아퍼서 쉬었다고, 원래 쉬는날 나와야 했습니다)

제가 쉬는 바람에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고 깍았다는데 이게 합당한 가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병가, 휴가인 상태였어요)

이제 그만 두지만, 악덕 사장이니 법대로 하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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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액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구실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이 이뤄지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금품을 사용자가 사업장의 운전자금등으로 활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근로계약에 따라 연간 3일간의 병휴가가 보장된다면 병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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