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6.01.19 17:18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는 직원이 금요일자로 퇴사시 일요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쓰고

급여도 일요일까지 지급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주 5일(월요일~금요일)근무라는건 5일 근무하면 일요일까지로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찾아보니 다음주 근무를 전제하에 그런거라고 나오길래요.

그럼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자는 퇴사일도 금요일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급여도 금요일까지만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또하나 질문은 만약 근로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일경우에는 금요일까지만 근무했을때

1년을 다 채웠다고 보고 일요일까지 급여계산 및 1년간 퇴직금계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이라는건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이 얘기하는건가요?

질문이 두서없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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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에 대한 처리방식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부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역시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령,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1월 1일이 되며 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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