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4월1일입사~2016년4월10일 퇴사 할려고합니다. 회계연정산으로 연차부여받을수있다고합니다..저같은경우 연차 몇일되는지요?있다면 언제부터 쓸수잇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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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 2016.01.27 | 25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 2016.01.26 | 1468 | |
임금·퇴직금 |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 2016.01.26 | 725 | |
임금·퇴직금 |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 2016.01.26 | 116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 2016.01.26 | 2268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6 | 451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 2016.01.26 | 388 | |
노동조합 | 대의원 정족수 1 | 2016.01.26 | 47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1 | 2016.01.26 | 191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 2016.01.26 | 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6.01.26 | 1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16.01.26 | 3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6 | 34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 2016.01.26 | 97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848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 2016.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 2016.01.26 | 1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10 |
1.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1.1~12.31이라고 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보다 불이익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275일/365일*15일=11.3일의 연차휴가가 2016.1.1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1~퇴사일은 4.10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1~12.31 사이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만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16.1.1에 1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5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2016.1.1~4.1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4.1~2016.3.30 까지 1년에 대해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