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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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 2016.01.27 | 25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 2016.01.26 | 1468 | |
임금·퇴직금 |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 2016.01.26 | 725 | |
임금·퇴직금 |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 2016.01.26 | 116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 2016.01.26 | 2268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6 | 451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 2016.01.26 | 388 | |
노동조합 | 대의원 정족수 1 | 2016.01.26 | 47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1 | 2016.01.26 | 191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 2016.01.26 | 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6.01.26 | 1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16.01.26 | 3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6 | 34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 2016.01.26 | 97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848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 2016.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 2016.01.26 | 1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10 |
1.소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주 5일+4시간(토요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170시간.
주휴- 1주 39시간/1주 40시간*8시간=7.8시간*4.34주=약 34시간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실근로시간과 주휴가 합해진 20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