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2016년 1/4일에 퇴사하였구요
2015년 12/24일에 연말 상여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해달라하니 연말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이유는 보너스 받고 3개월내에 그만두면 돌려받아야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회사 내규문서는 본적도없고 근로 계약서도 사인만했구요
회사 사장 계좌랑 입금금액까지 문자로 보내오는데 돌려줘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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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193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6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5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9 |
1.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 이후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후 3개월 이내 퇴사시 반납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