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s7768 2016.01.15 11:45
기본급 얼마에 인세티브를 받는 걸로 해서 근무하기로 하고 근 로계약서없이 3년가까이 일하고있습니다 올 5월부터는 고정급여로 받고있습니다 하는 일은 아파트 인터넷영업이고 사장이 사업자를 내고 하고 있고 내급여는 3.3% 공제후 사장이름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나를 위촉직 사업자로 하고있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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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근태관리등을 하며 지휘감독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귀하가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개인사업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가 개인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가 귀하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했던 점을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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