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6.01.15 16:00



4대보험 가입되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월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추가 계약 없이)
첫근무는 일주일 뒤인 8일부터 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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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은 1.1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은 1.8부터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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