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oo 2016.01.17 15:01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에 입사해서 일을했습니다.

대기업 콜센터는 3월중순으로 폐점을 앞두고 있고, 저는 절 관리하던 팀장이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감정표현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1월16일까지만 일을하고 1월17일부터는 일을 못나간다고 아웃소싱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전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던

제10조 (손해배상)

1."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2.전항과 관련하여 "을"은 인보증 또는 신원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 및 계약해지)

1."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시 "갑"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한 후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

상기 통보 없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두가지 사항으로 제가 무단퇴사했으니,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12월14일에 입사하였지만, 교육기간이라 1월1일부터 입사하는걸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5일 격일근무제라 저는 8일정도 근무한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하겠다고 한 날부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나와서 대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없다고 해서

업무가 아예 마비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제3조(시용기간)

1."을"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한다.

2.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갑"은 "을"이 담당 업무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써있는데 이건 뭔가요?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면 정말 재판까지 가게 되는겁니까?

제가 절 관리하던 팀장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도저히 같이 못일하겠다고 인사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소송이야기를

하면서 협박하던데... 정말 소송 간다고해도 재판까지가나요?

그리고 정말 100%지게 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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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개월의 시용시간을 둔다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수습근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채용이나 본근로계약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등을 살펴 채용을 확정하는 형태입니다.

    2. 문제는 근로계약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감급의 한도는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공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야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주장하며 급여액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사용자가 그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며 근로자를 잡아두기 위한 과정으로 손해배상 협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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