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쒸 2016.01.18 14:19

생산직 급여 계산이요....

기본급 120 방진수당 3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10만원이라고 햇을경우요...

잔업,특근수당도 있습니다.

헌데 잔업,특근이 없는달에는 120+3=123만원인데요,..... 그러면 올해 최저임금6,030(월 대략126만원)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식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급여라고 생각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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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산입하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1시간 시간급을 구하고 이 1시간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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