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16.01.13 15:36

현재 근무중인 리조트+호텔이 조용히 매각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문의사항

    1) 매각진행시에 현재 사장님께서 매각되는 업체 사장님에게 계약서상에 문제없도록 재고용 승계를 하지않도록 처리하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요?

       회사를 매입시에 꼭 재고용 승계를 해야하는건지요?

    2) 건물이 오래되어 매입하여 재고용 승계를 하더라도 1~2년후에는 기존건물을 없애고 신규로 증축이나  리모델링 진행시에

        기존 재직중인 직원들은 3개월전에 해고예고 통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별도로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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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고용승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 사용자와 이후 사업장을 매입하는 사용자간에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이후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고용승계에 따른 관련 근로조건이나 근속등에 대한 고용승계조건을 명문화 하시면 됩니다.

    2.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면 기존 사업장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등으로 배치전환, 순환휴직실시등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근로게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해야 하며 별도로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위로금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리해고에 앞서 명예퇴직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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