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오퍼레이터 용역을 맡고 있는 도급업체 입니다.
원청과 입찰을 통해 1년단위로 계약을 하여 오퍼레이터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계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하였고,
2015년 12월 28일 재 입찰을 통해 운좋게 또다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에 원청과의 계약에서 퇴직충당금까지 다 지급받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직원들과 다시 계약하면서 이 퇴직금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도급업체이다 보니 원청에서 받아온 퇴직금 부분을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도
계약기간이 일단 만료되어 지급을 하고자 했지만 ,
일단 원청과의 계약과 상관없이 직원들은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나중에 퇴직전 3개월 보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원청에서 작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왔는데요..
만약에 이번년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퇴직금을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퇴직전 3개월 보수로 지급할 경우
저희 업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려 해도 저희는 당연히 DC형으로 가입을 하는게 맞다 생각하지만
직원들 생각은 DB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대법원 93다 26168)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따라서 원청업체에서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한 도급비중 퇴직금 명목의 비용문제는 귀하의 사업장과 해당 원청업체와의 문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실질적 주체는 귀하의 사업장과 해당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천의 도급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를 현재와 같이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민사상 해당 원청업체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청구할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B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