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특수건강검진때문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이오니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
이럴때 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교대근무자이기때문에 야간근로시간 *2일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만하나요
저희는 하루 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인데
계산방시:3시간*15일*2일=90일 이게맞나요
아니면 3시간*15일=45일 이게맞나요
월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항상 감사드립니다..
1. 24시간 맞교대인 경우라면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시간*365일/12개월/2교대의 산식으로 월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