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부터 33개월 근무를 하여
1월 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있음에도 채용되어 일하다가
지난 12월 심실세동 부정맥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되었습니다.
(희귀난치병 중증환자질환 산정특례 선정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퇴사후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13년 5월 부터 33개월 근무를 하여
1월 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있음에도 채용되어 일하다가
지난 12월 심실세동 부정맥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되었습니다.
(희귀난치병 중증환자질환 산정특례 선정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퇴사후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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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42 | |
근로계약 | 파견 2 | 2016.01.21 | 133 | |
근로계약 | 퇴사 한달전통보 불이행시 받게되는 패널티 문의 1 | 2016.01.21 | 4617 | |
임금·퇴직금 |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 2016.01.20 | 10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5 | 2016.01.20 | 35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6.01.20 | 23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 2016.01.20 | 2129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 2016.01.20 | 2957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 2016.01.20 | 324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20 | 594 | |
비정규직 |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0 | 49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 2016.01.20 | 13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 2016.01.20 | 1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 2016.01.2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0 | 143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20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91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1. 해당 질병으로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이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와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불가피하게 해당 질병으로 이직(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확인서등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