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2016.01.11 16:10

시간제 선생님을 하루 4시간 근무형태로 고용하려 합니다.

시급: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하고

일: 4기간 근무 (단, 40분 휴게시간 포함하면 4시간 30분)

1. 1개월의 시급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개월내에서 주5일 근무하면 시급직도 유휴1일을 주어야 하나요?

3. 만약 금월1일이 주중 목요일부터 시작했고 전월 마지막주와 연계하여

주5일 근무가 되었다면, 이때도 유급휴일을 계산해 주어야만 하나요?

4. 시급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지급은 매주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우리사업장은 다른 분들에대해 1일~말일까지를

익월 1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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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4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에+ 주휴 4시간으로 24시간이 됩니다. 월로 따지면 2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365일//12개월/7일)=104.16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가 근로자와 정한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목요일에 처음 근로를 시작할 경우 다음주 수요일까지 1주일에 대해 목, 금, 월, 화, 수 5일 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는 1주일에 1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은 한달 이내에 특정일을 정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한달 이내라면 기간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한달 이전에 한달 근로를 전제하여 미리 급여를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소정근로로 한다, 주휴일은 주 1회 00일로 하며 주휴일에 대해서는 4시간을 유급처리한다"라고 근로계약 하시면 됩니다.

    임금지급은 주급으로 할 경우 1주 특정일에 지급일을 정하시고,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해 매월 00일에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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