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jga76 2016.01.12 09:18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어린이집입니다. 6월에 출산예정이라 

당해년도 학급 배정이 어려워  3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 예정인데

내년에 연차발생할때 무급휴직기간도 만근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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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연차휴가등의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시 해당 연차휴가일 전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한 잔여기간에 대해 365일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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