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어린이집입니다. 6월에 출산예정이라
당해년도 학급 배정이 어려워 3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 예정인데
내년에 연차발생할때 무급휴직기간도 만근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어린이집입니다. 6월에 출산예정이라
당해년도 학급 배정이 어려워 3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 예정인데
내년에 연차발생할때 무급휴직기간도 만근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할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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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57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79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298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6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1.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연차휴가등의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시 해당 연차휴가일 전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한 잔여기간에 대해 365일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