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antares 2016.01.12 11:58

회사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책임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출장후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중

차량이 미끄러져서 기둥에 긁혀 우측 문이 파손됬습니다 (수리비용 약70~80만원)

지하주차장 진입도중 코너 각도가 안나와서 후진할려는 찰나 갑자기 기어가 중립으로 풀리면서 (수동차량임)

앞으로 미끄러 지면서 난 사고입니다

20년가까이 된 차량이고 정비불량 노후화로 멀쩡한대가 없고 기어가 잘 안들어 가거나 운행중에 풀리거나 하기도 합니다

(카니발 디젤차량으로 고속도로에서 120키로의 속도를 내려면 RPM을 4500~5000을 내야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운전자 과실이라면서 저한태 전부 덮어 쉬우며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이 사고 당시 운전 경력은 고작 6개월이고 면허는 1종보통을 취득했지만 계속 자동변속기차량만 운행했고

사용자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채용을 하고 운전대를 넘겼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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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 또는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회사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상에 관리책임 등이 있는 만큼 손해금에 대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며, 차량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수리비등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손해액과 해당 손해가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적으로 손해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고의 혹은 과실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만큼 사업장의 차량이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은 바 있다면 그 범위안에서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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