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32 2016.01.15 11:48

50세 직장 여성으로 고용보험 가입경력 약 15년으로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5년정도  근무하던 중, 작년 11월 직장암 판정을 받아  직장 전부를 절제 수술을한 후, 2주일의 무급 휴가를 가진 다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수술후 회복기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까닦에서 심한 허리 통증과 잦은 피로감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피곤함은 누적되어, 다시 휴직 신청 수락이 곤란한 상황이라 계속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산후 조리원 특성상 주간,야간 등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간에 2명, 야간에 3명의 직원이 평균 15~20명의 신생아 돌봄과 세심한 관리는 긴장감으로  정신적인 피로감과 , 신생아를 번갈아가며 자주 보듬어 안아야하는 육체적인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위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직장에 무급 병가를 신청하여 수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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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질병등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병휴가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가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먼저 귀하의 담당의사로부터 현재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양을 이유로 병휴가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추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병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점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상 병휴가가 어렵다는 신청거절의 의사가 담긴 답변서나, 문자메세지등의 답변, 대화내용의 녹취등을 구비해 두시면 사용자가 추후 이를 부인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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