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것이있습니다.
제 지인이 제게 물어 봐서 저는 6개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잘못 말한게 아닌가해서 여쭙습니다.
파견근로 기간 2년을 채우고 퇴사하엿습니다. 그 후 면개월 후에 다시 다니던 회사로 입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지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지 게약 만료후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갈 생각뿐입니다.
궁굼한것이있습니다.
제 지인이 제게 물어 봐서 저는 6개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잘못 말한게 아닌가해서 여쭙습니다.
파견근로 기간 2년을 채우고 퇴사하엿습니다. 그 후 면개월 후에 다시 다니던 회사로 입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지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지 게약 만료후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갈 생각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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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관련 1 | 2016.01.14 | 5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4 | 406 | |
휴일·휴가 | 휴업휴가중 일용직근무 | 2016.01.14 | 3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휴가 일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6.01.14 | 185 | |
임금·퇴직금 |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1388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16.01.14 | 197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기타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1.14 | 17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4 | 2812 | |
임금·퇴직금 |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4 | 109 |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61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 2016.01.13 | 2523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 2016.01.13 | 1089 | |
해고·징계 | 부당한징계 너무억울합니다 1 | 2016.01.13 | 300 | |
휴일·휴가 | 휴가산정 ㅠㅠ 1 | 2016.01.13 | 96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3 | 137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 2016.01.13 | 34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 2016.01.13 | 234 | |
임금·퇴직금 | 경비수당 1 | 2016.01.13 | 210 | |
임금·퇴직금 |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 2016.01.13 | 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2 | 322 |
1.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사용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사용자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부담을 의식하여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에 기간제법을 무시하고 기간제 신분으로 계속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단절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위법한 것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