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쪘다고 결혼도 안한 아가씨한테 배를 만지면서 임신했냐고 물으면서 비웃지를 않나.... 자기 전용 화장실을 살뺀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화장실
청소 하면서 살빼라고 하지를 않나....
많이 먹는다고 먹는거 줄이라고... 살찐다고... 살이쪄서 배가 나와서 일도 제대로 안하고 ...거래처보기 부끄럽다고 하지를 않나...
하다하다 이젠 이렇게 자기 개인수건이며 방석안에 솜까지 꺼내서 세탁하라고 포스트잇 붙혀놓고 나가는 우리 여사장~!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올릴수가 없네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1 정말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2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용자의 발언등을 녹취 혹은 기록해 두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등의 조치를 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가급적 사용자의 발언등을 녹취하거나 기록한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냉정하게 관련증거를 수집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빨래등의 개인잡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 한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성희롱에 대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정하기 어려우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2)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leeseyha@naver.com) 진정서등을 작성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보다 여성친화적 기관에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여성노동자회(02-3141-3011)등 여성노동전문 단체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