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는직장 2016.01.06 11:12

개인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적성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통보했는데 허락은 받았으나 인수인계 및 신입채용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구두로 통보했으며(작년 12월5일) 1달이 되가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퇴사 자체는 허락받았지만 구체적인 퇴사 날짜를 정하려 하면 사람이 안 구해질때까지 해라, 휙 나가버리면 무책임한거 아니냐며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 취급 먹더군요..

인터넷 검색 등을 보면 노무사 답변이 통보로부터 1달 혹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1달이면 민법상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는데요.

정리하면 : 퇴사통보 후 1달이 훌쩍 지났는데 사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여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되 있는 상태이며, 4대보험은 (원래는 하지만)제가 나간다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듯 합니다.(같이 들어온 동기는 4대보험 확인서가 날라오는데 전 안오더군요.)상시근로자주는 5~19인에 속하나 제가 4대보험에 안 들어가있다는게 확실하다면 1~4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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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가령 귀하의 사업장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경우 귀하가 12월 5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을 통보했다면 당기인 12월 1.~31이 경과후 1기 1.1.~1.31이 지나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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