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w135 2016.01.06 21: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사원으로서 회사에서 근무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개인연금 넣어준다고 하였는데

정규직만  해당이 되고 계약직은 개인연금이 안된다는 답변을 인사팀에서 들어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15년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개인연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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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급여나 복리후생, 징계처분등 근로조건과 인사권에서 차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의 평등대우 위반이 됩니다.


    2.문제는 해결방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등의 차별을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에 준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복리후생에 따른 기대이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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