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맨 2015.12.31 08:22

안녕하십니까.

연봉삭감 근로계약 정당한지와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올해 여름 업무실수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으며 복귀후 이중처벌로 직급 강등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을 할려고 했는데  4개월후 이미 징계를 받은 업무실수를 빌미로 연봉을 30%

삭감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그러면 해임하겠다 해서요. 삭감기준에 대해서 물었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부서와 직무에 맞는 평균연봉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인사발령을 통해 부서이동 및 그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연봉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10년간 장기근속한 저로써는 누적된 퇴직충당금이 30%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10년간 근로 노동력이 녹아있는 퇴직충당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 기준이 있는지와 30%가 적정한지 문의 드리며 퇴직금이 동시에 삭감

되는 상황을 함께 받아드려야 하는지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정식으로 신청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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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을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삭감된 임금이 그대로 반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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