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rpck 2016.01.02 19:05

피시방 알바 주5일 하루 11시간 시급 4500원

1년3개월가량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그만두게된 사유는

입사할때부터 최저임금 미만,주휴수당 없었고

퇴직금 역시 못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넣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800만가량 되더군요

 그런데 사장님이 식대, 명절선물세트,

한번씩 용돈,차비하라고 1~5만원 챙겨준걸로 걸고 넘어지는거예요.

 식대는 하루에 오천원내로 피시방에서 파는 음식들로 제한되고

내역 남겨놓으면 사장님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오천원치 근접해서 먹고하면 눈치도 주고 그래서

안 먹거나 이삼천원어치만 먹는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절선물세트는 추석날 비누,치약세트 한번 받았구요

 

 용돈,차비하라고 챙겨준 돈은 1년3개월 일하면서 다섯번 안팎이고

총 금액으로 본다면 15만원 가까이 됩니다

 1월중순에 노동청 출석예정인데 사장님이 어떻게든 미리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 

사장님 주장 ::  

식대 = 임금에 포함

용돈차비/선물세트 = 보너스(상여금)

체불임금(800만)에서 식대와,보너스 합 170만원 제하고 630만원만 주겠다 하십니다

 식대가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해도 법적임금에 못 미칩니다

이제와서 식대=임금포함이라고 떠드는데 처음부터 알았었다면 저역시 식대를 거부 했겠죠.

돈 벌려고 일하는데 어느누가 식대를 택할까요?

용돈차비 하라고 준 돈은 또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제가 알기론 위 항목들 전부 다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자꾸 포함된다고 주장하시니까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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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나 간헐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그리고 현물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명절선물세트와 용돈과 차비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로 지급했던 내역을 통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귀하가 정한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최근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사용자로서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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