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월 B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B사는 대기업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대기업 A사에 파견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A사에서는 이번에 여건이 안좋아져서 인원 감축을 시행했는데요. (B사 팀 총 인원 12명)

2015년 7월에 B사 인원 1명 감축, 10월에 3명 감축, ((B사 팀 총 인원 8명)

그리고 대기업 A사 인원 4명을 B사가 근무하는 팀으로 보직변경,

같은 팀 조장급으로 와서 동일 업무를 대기업 A사 인원 4명이 수행해야하나

전부 부장급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짐. 

1월달 B사 인원 2명 감축예정. (B사 총 인원 6명될 예정)

2명 감축시 업무 수행 여건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B사 총 인원 8명 전부 퇴사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A사에서는 8명 전부 퇴사하면 연장 계약을 안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계약은 15년 12월 31일 종료)

1. 이럴경우 실업 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2.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퇴직위로금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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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된다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나 기존 근로계약에 비해 30%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를 지급받는 경우가 상당기간 지속될때를 의미한다고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료근로자의 퇴사등으로 업무상의 과부하가 발생하여 그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실업인정 사유가 되는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지 않는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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