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6년 2월 22일 ~ 16년 5월 21일까지 총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16년 5월 22일~ 17년 4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때 16년도에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6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17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6년 2월 22일 ~ 16년 5월 21일까지 총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16년 5월 22일~ 17년 4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때 16년도에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6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17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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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2 | 322 | |
근로계약 |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 2016.01.12 | 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6.01.12 | 732 | |
근로시간 |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 2016.01.12 | 2127 | |
기타 |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 2016.01.12 | 392 | |
휴일·휴가 |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 2016.01.12 | 485 | |
휴일·휴가 |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 2016.01.12 | 94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 2016.01.12 | 401 | |
기타 |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 2016.01.11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1.11 | 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4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80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7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7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45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40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70 |
1. 2016년 1.1~12.31의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외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6.1.1~2016.5.21 사이 1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41/365*17일= 약 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17.1.1에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