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총8명인 기관입니다.

매년 말 12월에 해당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

중간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산전후휴가(출산휴가) 7.27~10.24

* 육아휴직 10.25~16년 10월까지

통상 임금총액의 1/12를 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하는데

첫째, 이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및 휴가 및 휴직기간 받은 수당도)을 모두 산입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둘째,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고  산전후 휴가 기간만 산입된다고 할때

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 동안   사무실에 직접 지급하는 건 두 달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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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에 따르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내 해당 근로자의 휴업으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 지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간 1년중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잔여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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