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과 주말 근로 계약을 따로 체결한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2장)

 

주중 계약은 주3일 9시간, 주말 계약은 주2일 6시간입니다. 2명 계약할 것을 그냥 한 사람 쓴다고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일 때만 발생한다고 하여 주중 근로에 대한 부분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계약 및 지급 방식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할 때 또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때 한가지 계약만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형태에 비해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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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주3일 각 9시간을 근무하여 27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1명에게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간 총 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부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임금체불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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