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퍼 2023.02.17 17:03

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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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주간 휴게 7시간과 야간 휴게 3.5시간등 10.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3.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3.5시간의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실근로시간의 경우 1일 13.5시간*365/12/2= 205.31시간.

     

    4)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야간근로시 1일 4.5시간*365/1/2= 68.43시간*0.5배=34.21 시간이 나옵니다. 

     

    5)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주간에 5시간이 빠지므로 실근로시간은 18.5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의 경우 월 평균 4.34일이 나오며 24시간 교대근무라는 특성으로 보면 토요일이 근로제공일로 5시간의 추가 근로를 할 가능성은 50%로 4.34일/2= 2.17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5시간을 곱하면 토요일 추가 5시간 근로로 월 평균 10.85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 평균 205.31시간+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34.21 시간+ 토요일 추가 근로 평균 10.85시간등 월 평균유급근로시간이 250.37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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