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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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3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7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46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36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4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7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5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4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85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0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3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86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주간 휴게 7시간과 야간 휴게 3.5시간등 10.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3.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3.5시간의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실근로시간의 경우 1일 13.5시간*365/12/2= 205.31시간.
4)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야간근로시 1일 4.5시간*365/1/2= 68.43시간*0.5배=34.21 시간이 나옵니다.
5)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주간에 5시간이 빠지므로 실근로시간은 18.5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의 경우 월 평균 4.34일이 나오며 24시간 교대근무라는 특성으로 보면 토요일이 근로제공일로 5시간의 추가 근로를 할 가능성은 50%로 4.34일/2= 2.17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5시간을 곱하면 토요일 추가 5시간 근로로 월 평균 10.85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 평균 205.31시간+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34.21 시간+ 토요일 추가 근로 평균 10.85시간등 월 평균유급근로시간이 250.37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