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lzm102 2023.02.20 00:10

제친구가 2020년1월부터 헬스장트레이너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세금을떼는 프리랜서형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후 다시 18시에 출근하여 22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요일은 평일은 다 출근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 일요일은 휴무 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 헬스장 대표가 바뀌었고, 일하던 직원들도 그대로 다 일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2023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처리방식에 현재 대표와 의견이 맞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자신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8월달 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못하고 그부분에 관한 퇴직금은 정산해주지 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전 대표님께 연락해보니 모든 권한을 인수인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에 고용승계가 된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을 안넣었으니 급여를 한번 더 준다는 형식으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200을 받았다면 퇴직금으로 200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게 3년 가까이 일했는데, 1월부터 8월까이의 부분을 빼더라도 2년5개월 가량 일은 했는데 2년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대표가 지시하는 규칙이나 복무규율등도 있었고, 일정한 고정금도 지급받았으며 대표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 일했던부분을 증명할수 있는 기록도 확보되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1월부터 8월까지의 근로하고 대표가 바뀌었지만 계속 일을 해왔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채 근무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고용승계가 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

2. 퇴직금은 4대 보험을 들지 않았다 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받는것이 아닌 고용노동청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로 따져서 정확하게 2년이면2년 3년이면 3년치의 퇴직금을 받는것이 맞나요?

3.퇴직금을 지급할시에 4대보험을 퇴직한 후에 뒤늦게 넣고 그곳에 들어가는 세금을 제한후 지급하겠다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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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회사의 대표만 바뀐 것이라면 영업양도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양도란 '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조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3. 임금 전액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등 임금을 모두 지급한 후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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