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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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3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7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49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36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4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7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5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4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85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0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3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86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휴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