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이 2023.03.02 22:31

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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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측과 교섭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채무적 부분에 대해 기존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의 적용을 사측과 협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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