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3.03.06 20:16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차 근무 중인 사무직입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로 이사오자마자,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고, 앞으로 한달 후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퇴사일을 해고통보로부터 한달 채움) 

야근이 잦은데다 사무실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자가였던 경기도 인근에서 회사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이사 오는것은 회사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 이사비+대출이자+앞으로 2년간의 월세+2년간의 관리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퇴사 후에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1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09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693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3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67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39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382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30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38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50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1926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2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1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04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