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ly 2023.03.08 10:21

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를 부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1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09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693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3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67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39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382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30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38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50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1926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2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1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04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