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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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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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3.03.14 | 181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 2023.03.14 | 381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 2023.03.14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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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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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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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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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50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1926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04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