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대접받는세상 2023.03.08 14:3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월 14일 부터 ~ 현재까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은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1년 단위로 시설관리 용역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형태로 회사는 바뀌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 2020년 1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 A업체 소속으로 근무 (근속기간 1년 미만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못받음)

2. 2021년 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A업체에서 -> B업체로 고용승계되어 근무 (B업체 소속기간 만큼 퇴직금 수급완료)

3. 2023년 1월 01일 ~ 현재까지 - 다시 1항과 같은 A업체로 고용승계되어 현재 근무 중 입니다.

 

이때 1항에 있는 시기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 될 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는 언급은 따로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용승계 하는구나 하고 넘어 갔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만 돌고돌아 어차피 또 같은 A업체 소속으로 되었는데

이럴 땐 판례나 행정해석 상 포괄적 고용승계로 적용 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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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수탁 계약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두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에 관해 이전 용역업체의 퇴직금 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고용승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B업체가 A업체 소속 귀하의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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