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과 2023.03.09 00:16

 

 

회사에서 2교대로 두명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8:00~09:00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22:00~05:30으로 잡아놔서

하루 7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말에는 09:00~익일09:00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  22:00~05:30 으로 잡아서

주말 15시간30분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공휴일(대체 휴무일 포함)은 주말이랑 똑같이 근무하는데 1년에 근무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월 균등배분으로 계산한답니다.

 

 

이렇게 격일로 계속 일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때문에 야간근로 시간이 05:30~06: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짧은 시간도 야간 근로 수당으로 쳐주는지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급제를 기준으로 교대주기에 근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순수한 격일제 근로이고 1일 근로시 7.5시간을 한다면

    7.5*365일/2(교대주기)/12개월로 1개월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주말 별도의 교대제 혹은 근로시간이 운용된다면 위의 격일제 계산방식이 아니라

    교대주기를 2주 단위로 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2주간 근로시간*365/14/12의 형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30분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4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197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8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746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912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5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72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06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4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12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46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6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78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5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10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17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36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2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7 Next
/ 5857